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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19 2019나2048869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8행의 “원고는”을 “원고(변경 전 상호 H 주식회사)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8행의 “이 사건 계약서(갑 제5호증)”를 “이 사건 계약의 근거로 제출된 ‘부동산 양해 합의 계약서’(갑 제5호증)”로, “위원장 성명”을 “위원장인 소외 I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11행의 ② “이 사건 위임장(갑 제7호증)은”부터 16행의 “어려운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②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71491 판결 등 참조), 위 계약서에 첨부된 이사회결의서 사본(갑 제6호증), 위임장 사본(갑 제7호증), 사용인감계 사본(갑 제8호증 은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와 같은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는 점, ③ 설령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위임장 사본과 사용인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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