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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8가합5619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7. 11. 13.자 금전소비대차 원고는 2017. 11. 13. 피고 회사, C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1. 12., 이자 연 8%(매월 12일 지정은행으로 입금)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 주식회사, E, F는 피고 회사, C가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원금 및 위 원금에 대한 이자를 2018. 6. 1.부터 지급하고 있지 않다.

나. 2017. 12. 15.자 금전소비대차 원고는 2017. 12. 15. 피고 F에게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8. 12. 14., 이자 연 12%(매월 14일 현금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회사, C 및 H는 피고 F가 부담하는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위 피고들은 원금 및 위 원금에 대한 이자를 2018. 12. 15.부터 지급하고 있지 않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 주식회사, E, F : 자백간주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2017. 11.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C, F는 연대하여 위 2017. 12. 15.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2017. 11. 13.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C, D 주식회사, E, F와 연대하여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9. 12.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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