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6. 1. 원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사건의 경과 원고는 2017. 1. 25.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는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9.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취하’라고 한다), 피고는 2017. 5. 22.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은 후 2017. 6. 1. 소취하 동의서를 이 법원에 접수한 사실, 원고는 2017. 6. 1.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취하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날 기일지정 신청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소송종료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소송행위의 특질상 소송절차의 명확성과 안전성을 기하기 위한 표시주의가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단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원칙적으로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다22826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07914 판결 등 참조). 나.
살펴보면 원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제출한 2017. 5. 19.자 소취하서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ㆍ제출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2017. 6. 1. 한 이 사건 소취하의 취소는 피고의 소취하 동의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5. 19.자 소취하서 제출과 이에 대한 피고의 동의로 2017. 6. 1.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