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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12 2014가단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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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5. 6.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2015. 6. 29.자 기일지정신청 원고의 2015. 6....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소취하 원고가 2015. 6. 23. 피고들에 대한 소를 전부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 원고 명의의 2015. 2. 25.자 소취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바 있으나, 이를 제출한 피고들이 그 제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소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위 소취하서의 효력은 인정될 수 없다. 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들이 2015. 6. 25. 위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일지정신청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소송을 전부 끝내고, 더 이상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원고를 강압하여 원고로 하여금 소취하서를 작성한 후 이 법원에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기망, 착오, 강박 등을 이유로 위 소취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소의 취하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로서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고, 적법한 소취하의 서면이 제출된 이상 그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ㆍ후를 묻지 않고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6124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다9515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 본인이 직접 이 법원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후 자필로 서명 및 무인까지 한 2015. 6. 23.자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이를 임의로 철회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위 소취하서를 제출할 당시 피고들로부터 기망 또는 강박을 당하였다

거나, 착오로 인하여 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오히려,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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