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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1.27 2014노553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조울증 등을 앓고 있고 정신장애 3급인 점, 실형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 협박하였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이 건네주는 확인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한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폭력을 당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상해 범행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공용서류손상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지체장애 3급인 점, 경제형편이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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