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0 2014노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및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수급자로서 경제형편이 곤란하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