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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9.17. 선고 2019나2040582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19나2040582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도

담당변호사 이용환, 정현진

피고, 피항소인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남, 박대한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합34138 판결

변론종결

2020. 8. 20.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859,2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2020.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4,762,5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진행시 불가피하게 열에 의한 요관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비뇨기과 의사와 함께 이 사건 수술을 진행하여 이 사건 수술 종료 전 요관 손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거나 적어도 피고 병원 담당의사가 요관 손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요관 손상은 외인성 손상이 대부분이고, 그 중 산부인과 수술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사실, ② 산부인과 수술 중 요관 손상의 빈도는 0.1% 내지 0.5%로 보고되고 있는데, 요관은 골반 가장자리에서 방광으로 진입하는 경로에서 여성 생식기관에 근접하여 주행하고, 해부학적으로 요관, 방광이 자궁에 근접하여 있어 전자궁적출술 시행시 다른 구조물에 비하여 손상 가능성이 높은 사실, ③ 수술 중 발생한 요관 손상을 빨리 인지하고 추가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환자의 신기능 손상이나 감염 등의 합병증을 막는데 중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의료법인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하 질식 자궁절제술로 발생한 요관 손상은 수술 후 진단되지 않는 경우가 흔하고, 해부학적으로 수술 후 장기구조가 망가져 있을 경우에는 더 알아보기 힘들며, 손상의 종류에 따라 수술 후 3일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열손상 내지 열상 손상 등은 수일에서 수주가 경과된 뒤에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2),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의 원인은 원고의 골반강내 유착된 장기들을 전기소작기 등으로 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 의한 '지연성요관 손상'으로 보이는 점, ② 산부인과 수술 과정에서 전기소작기 등으로 발생한 열에 의한 '지연성 요관 손상'의 경우 조직의 수축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술 당일 알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5일이 경과한 2015. 12. 20. 안정가료를 위하여 E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원고에 대한 요관 손상에 관한 임상증상 및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고, 2015. 12. 26. E병원에서 퇴원할 시점까지 요관 손상을 의심할 증상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인 2015. 12. 23. 시행한 CT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에 대한 요관 손상, 요관 협착에 관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발생한 요관 손상은 '열에 의한 지연성 손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수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 그 증상인 요관 협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종료 전·후로 원고의 요관 손상을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3) 그 과정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진행시 불가피하게 열에 의한 요관 손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요관 손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요관 부목을 설치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 갑 제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H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과 같은 자궁절제술 등 산부인과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 장기들의 유착이 있었던 환자들에게 모두 요관 부목을 설치하지는 않고, 수술자가 요관 손상 가능성이 매우 높아 거의 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자가 수술 당시 요관 손상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② G병원 감정의는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의 경과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이고, 요관 손상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소견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간 중인 2015. 12. 23. 시행한 CT검사 결과에서도 원고에 대한 요관 손상, 요관 협착에 관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은 점, ③ 산부인과 수술 시 요관 손상,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요관 부목의 경우에도 통증, 혈뇨, 요로감염, 누공 형성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종료 전·후로 원고에 대하여 요관 부목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여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전자궁절제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개복에 의한 복식 전자궁절제술,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 등 다양한 수술 방법이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그 다양한 수술방법의 존재 및 그 장·단점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설명 없이 이 사건 수술인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그 동의를 받았으므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2015. 11. 25. 피고 병원 의료진과 상의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이 사건 수술의 내용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은 들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후 2015. 12. 14. 이 사건 수술을 위하여 입원하기까지 이 사건 수술을 받을지 여부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며, 수술 당일인 2015. 12. 15. 08:00 요관 손상 등 발생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 등에 관하여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1시간 20분 후에 이 사건 수술을 받았으며, 퇴원 후에도 일반적인 증상 및 의료진에게 알려야 할 이상증상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수술 동의서에 '수술의 목적은 복강경하 질식 전자궁절제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지만, '복강경 수술 외에 개복 수술 방법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술동의서에 개복 수술과 비교하여 이 사건 수술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내지 장점, 부작용 내지 후유증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특히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으로 요관 손상을 포함한 주변 장기 손상에 관하여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에 관하여 매우 다양한 수술방법들이 존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장·단점 및 부작용(후유증) 또한 매우 다양할 수 있는데, 의사가 수술 당시 그에 관한 모든 설명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의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철우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

주석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즉, ① 일실수입을 제1심에서는 126,644,753원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143,741,482원으로, ② 지연손해금을 제1심에서는 2019. 4.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는 2015. 12. 15.부터 2020. 8.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각 확장하였다.

2) 제1심 법원의 분당서울대병원 감정의는 '수술 중 진단되는 요관 손상은 9% 정도이고, 70%는 수술 후에 발견되고, 21%는 요관 손상이 있으나 발견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비뇨기과 의사와 협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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