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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7가합5491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4,794,1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의 물품대금 지급채무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특수지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데,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2011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나일론 원단 등 물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매월 말경 원고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물품 공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피고에게 824,794,158원 상당의 나일론 원단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6. 6.경부터 2017. 2.경까지 공급된 물품의 미지급 물품대금 824,794,1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관련 주장 ‘C’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원고의 대표자이자 피고와 이혼소송 중인 피고의 배우자 E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가 아니라 원고와 E이다. 2) 변제 항변 피고는 2016. 6.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에게 합계 10억 8,5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3 예비적 상계 항변 피고는 2016년에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중 1,329,265,828원 상당의 물품을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환받은 물품대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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