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10. 15. 경부터 2015. 6. 9.까지 부산 기장군 C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216.48㎡ 규모의 축사를 설치하고, 위 축사를 이용하여 소를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 3. 24. 법률 제 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50조 제 3호( 이하 ‘ 법률조항’ 이라 한다 )에서 ‘ 그 배출시설 ’이란 문언 상 ‘ 법 제 11조 제 3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 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에 법 제 11조 제 3 항의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법률조항이 2011. 7. 28. 법률 제 10973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배출시설을 ‘ 설치’ 한 자만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 이용’ 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한 배출시설의 ‘ 설치 자’ 와 ‘ 이용자’ 가 서로 다른 경우에 설치자뿐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함으로써 처벌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위와 같은 법률조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신고대상자의 범위, 법 개정 취지 및 죄형 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조항의 ‘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는 ‘ 법 제 11조 제 3 항의 신고대상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배출시설을 설치할 당시에는 신고대상 시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