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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단13878
분양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4. 5. 22. 원고에게 구리시 C, D 지상 E건물 1131호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4,231,000원에 분양하고(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원고로부터, 계약금으로 같은 날 1,000,000원 및 같은 해

5. 28.에 29,271,000원, 같은 해

7. 21. 1차 중도금 18,163,000원, 같은 해 12. 14. 2차 중도금 12,108,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F, G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3/10 지분, B은 4/10 지분에 관하여 2005. 6. 29., 같은 달 17.자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해

6. 1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주식회사 삼화상호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6. 한국자산신탁으로부터 같은 해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는데, 그 무렵 한국자산신탁에게 ‘향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당사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고,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정리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책임으로 하고, 그 정리결과에 따라 한국자산신탁에게 여타의 권리주장이나 요구(계약조건의 변경, 대금지급의 조정 등)를 할 수 없다’(갑 11호증 제6조 ③항)고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8. 8. 8. 이 사건 저축은행으로부터 같은 해

8.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았고, 당시 피고는 위 저축은행과 사이에 '위 저축은행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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