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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노2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7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담당한 대포통장 모집책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성공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이기에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없는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 사기(피해금액 5억 원 이상)’는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하한 징역 4년 상한 징역 7년으로 정하여져 있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로서 형의 가중요소까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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