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3.04.11 2011가합1182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답 1,213㎡에 관하여 1997. 2.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81. 3. 24.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공원묘지 운영 유지관리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1981. 4. 10.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답 1,213㎡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1997. 2. 24.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7,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