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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4가합26501
정산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588,574원 및 그 중 12,720,334원에 대하여는 2014. 6.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효정건설 주식회사(이하 ‘효정건설’이라 한다)은 2013. 9.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발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도급공사명 : 서울강남 B초등학교 신축(건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서울강남 B초등학교 신축(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3. 공사장소 : 서울시 강남구 C에 있는 B초등학교 신축현장

4. 공사기간 : 착공 2013년 9월 25일, 준공 2014년 6월 30일

5. 계약금액 : 1,878,800,000원 공급가액 : 1,708,000,000원 (노무비 : 1,007,769,385원) 부가가치세 : 170,800,000원 (이하생략)

나. 피고는 2014. 6. 10. 원고 및 효정건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준공정산 합의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공사명 : 서울강남B초등학교 신축(건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계약금액 : 1,878,000,000원 당사는 원고 및 효정건설과 상기계약을 체결하여 준공한 상기 공사의 계약내용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위 공사건으로 인한 어떠한 추가 지급이나 노무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이에 따른 어떠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합의내용] 합의사항 계약금액 정산금액 추후 정산예정금액(건강, 연금) 계약금액정산 1,878,000,000원 1,854,242,046원 26,831,810원 감액사유 항목 금액 철근지급, 선금지급 197,499,638원 제 1회 기성 324,500,000원 제 2회 기성 143,000,000원 제 3회 기성 473,000,000원 제 4회 기성 460,000,000원 제 5회 기성 146,242,408원 준공기성 110,000,000원 건강, 연금 26,831,810원 1,854,242,046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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