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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8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각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유가보조금은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 자동차등록번호, 일시, 장소, 주유량, 유종, 단가, 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하여야 하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B(이전 번호: C) 및 피고인 모친 D 명의로 된 E 차량의 실 운전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9. 24. 00:36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이 운영하던 H주유소 인근 노상에서, 위 E 화물차량에 G의 차량 주유용으로 적재함을 불법개조한 I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차량의 연료로 ‘등유’ 516,800원 상당을 주유 받았음에도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 278.15리터 시가 516,8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유종을 변경하여 유류구매카드(카드번호: 국민카드 J)로 허위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3회에 걸쳐 경유 23,643.59리터 시가 42,222,838원을 결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유 리터당 345.54원씩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합계 8,169,806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3:14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K에게 위 C 차량을 운행케하여 같은 방법으로 ‘등유’ 608,200원 상당을 주유 받았음에도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 349.94리터 시가 608,200원 상당을 주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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