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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특수트레일러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피고인은 2013. 2. 1. 01:11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던 E주유소 뒷편 도로 옆 공터 주차장에서, D이 차량 주유용으로 적재함을 불법개조한 F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차량의 연료로 ‘등유’ 563,400원 상당을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 324.17리터 시가 563,4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유종을 변경하여 유류구매카드(카드번호 G)를 허위로 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31.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카드 2매를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경유 11,577.71리터 시가 19,922,468원 상당을 차량 연료용으로 주유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주유 리터당 345.54원씩 지급되는 유가보조금 합계 4,000,561원 상당을 부정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신용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유 주유 동영상 사진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상피고인인 H는 유가보조금 11,564,470원을 부정수급 받아 편취하였음에도 그 벌금액이 1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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