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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7 2018고정9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802호에 위치한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해당 업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의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02. 17.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 628호에서 고소인 마이크로 소프트 코퍼 레이션 (Microsoft Corporation) 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Windows 10’ 과 ‘Microsoft Office 2010’ 제품을 자신이 조립한 컴퓨터에 불법으로 복제 ㆍ 설치한 후 이를 판매함으로써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A을 고용하여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판매인 명함, Windows 10 설치사진, Microsoft Office 2010 설치사진, Windows OS 설치정보 캡 처 화면, Microsoft Office 설치정보 캡처 화면

1. 수사보고( 입증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 141 조,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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