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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7 2014구단6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경추 골절, 제1요추 골절, 간손상, 혈복강, 다발성 늑골골절 좌2-7, 혈기흉, 좌측 쇄골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술은 불승인, 제1요추 압박률 28%,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이유로 9,222,060원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9.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2013. 5. 14.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원고가 받은 척추고정술은 승인 상병 중 제1요추 골절의 치료방법으로 주치의에 의해 결정ㆍ시행된 것이고, 그 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주치의의 진료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제1요추 골절과 척추고정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유장해 역시 업무상 재해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요양대상이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 그 요양이 실제적으로 과잉치료인지 여부를 가리거나 장해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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