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4. 29.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2경추 골절, 제1요추 골절, 간손상, 혈복강, 다발성 늑골골절 좌2-7, 혈기흉, 좌측 쇄골 골절”(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2014. 1. 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6. 원고에 대하여 “[장해상태]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고정술 및 골유합술은 불승인, 제1요추 압박률 28%, [최종산정] 일반 제12급 제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을 이유로 9,222,060원의 장해급여 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을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4. 29. 회사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하여 원고의 자가용으로 이동하던 중 교통사고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
원고는 승인 상병으로 요양 중 천안 단국대병원에서 2013. 5. 14. 제12흉추-제3요추간 금속기기고정술 및 골유합술을 받았다.
원고가 받은 척추고정술은 승인 상병 중 제1요추 골절의 치료방법으로 주치의에 의해 결정ㆍ시행된 것이고, 그 치료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주치의의 진료권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제1요추 골절과 척추고정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척추고정술은 업무상 사유에 해당하고, 그 후유장해 역시 업무상 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