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04:20 경 부산 금정구 B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로 있던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C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시비하고 이를 말리는 지인들과 다투다가,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56 세) 경위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폭력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과 형상 일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준용하기로
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본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2007 년 상해죄로, 2012 년 재물 손괴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