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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3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06:3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소위 나이트클럽 즉석만 남을 통해 알게 된 D과 불상의 이유로 시비를 하며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D 및 성명 불상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E에게 큰소리로 “ 씹할 년, 병신 같은 년, 윗 대가리 불러와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팔과 허벅지 부분을 수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여, 26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지의 좌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나. 모욕 :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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