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28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현재 같은 법원 2015 재 노 40호로 재심재판 중이고, 2015. 9.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7.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4. 5. 15.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5. 4. 28.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 29.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7. 6.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3. 8.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03:30-04 :00 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 7길 28 우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K5 택시의 뒤쪽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문틈에 끼워 젖히는 방식으로 깨뜨린 다음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500 원짜리 동전 100개) 을 꺼 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 경부터 2016. 2.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2,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거나, 절취하려고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