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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3 2019나311222
위약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1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구 북구 C건물 D호를 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계약금 6,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6,000,000원은 2018. 6. 14., 잔금 108,000,000원은 2018. 6. 26. 각 지급함)에 2018. 6. 26.부터 2020. 6. 25.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의 예정]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8. 대출이 안될시 계약금을 반환키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인 2018. 6. 12. 가계약금으로 6,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18. 6. 14. 중도금 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5.경 피고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할 임대인의 확인서를 작성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6. 19.경 피고에게 기지급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는 다음날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6. 28. 피고에게 피고의 일방적 채무불이행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고, 이에 따른 계약금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4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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