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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가단13341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C 및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근저당설정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는 대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4억 원 이상의 의류원단을 공급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 위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는데, ① 피고는 실제로 2015. 1. 16.부터

3. 25.까지 218,952,000원의 원단만을 공급하였고, 그 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소외회사가 제3자에 가지는 2억 1,000만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담보채무가 모두 소멸되었고, ②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338,085,413원 상당의 의류원단을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4억 원 상당의 의류에 미치지 못하므로 위 약정에 위반한 것이므로 위 근저당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경위에 관하여 갑 제6, 7호증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F(소외 회사의 실제 경영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 이를 이용하여 피고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아 타에 처분한 다음 그 대금 중 억 5,000만원을 E에게 지급하기로 하였고, E는 그 중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소외 회사는 피고와 2015. 1. 15.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4억 원 이상의 원단을 공급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근저당을 해지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내용을 원고 및 E에게 확인하여 준 사실, 그 후 F 등은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원단을 공급받았음에도 E에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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