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서로 대표자지위를 놓고 다투는 두사람중 한사람을 위하여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의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비법인사단은 대표자의 지위를 다투는 두사람중 한사람이 대표자임을 확인받아야 할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 (판례카아드 10600호, 대법원판결집 21③민213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8조(30) 928면, 법원공보 479호 7637면)
원고, 항소인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1974.10.19.자로 원고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위원회의 대표자 소외 1을 피고 1로 개임한 결의는 부존재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에 환송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 주장사실의 요지는, 원고위원회는 1963.5.경 소외 2, 3, 피고 1, 2등 4인이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소재 토지 13,078평(당초는 17,078평이었으나 원고위원회가 설립되기전 소외 4가 그중 4,000평을 취득하여 탈퇴함)을 이용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지못한 극빈자 자제들에게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기술자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직업기술학교 설립인가를 위한 기본재산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인데 그 대표자는 당초 소외 2이었으나 1968.4.경 소외 한백수로 개임되었다가 1969.3.7. 다시 소외 2가 선임되고 그 뒤 동년 11.7. 소외 1이 선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당초의 설립위원이던 피고 1, 2는 1969.2.10. 원고 위원회로부터 각 탈퇴한 자이고, 준위원이던 피고 3은 1970.7.12. 제명된 자이며(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3년의 임기만료로 위원자격을 상실하였다)준위원이던 피고 4, 5는 1972.3.6.자로, 준위원이던 피고 6은 동년 11.6.자로 각 임기가 만료된 자들로서 각기 원고위원회의 위원 또는 준위원의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1974.10.19. 마치 그들이 원고위원회의 위원 또는 준위원인 것처럼 잠칭하여 원고위원회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원고위원회의 대표자를 소외 1로부터 피고 1로 개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1이 원고위원회의 대표자 행세를 함으로서 소외 1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탈취하려 하고 있는바, 위 결의는 원고위원회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피고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위원회의 결의로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본소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2. 우선 원고위원회가 스스로 이사건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사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로서의 결의의 보존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재의 법률관계인 소외 1의 대표자지위존속의 확인과 피고 1이 대표자의 지위에 있지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당해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는 소외 1이 원고가 되어 이를 부인하는 자를 상대로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이 경우 소외 1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피고들이 이 사건의 피고가 되어야할 터이지만 소외 1이 대표자지위를 둘러싼 위와 같은 자기의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피고들 개인을 상대로 제소할 것이 아니라 원고위원회 자체를 피고로 하여 제소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인 원고위원회로서는 그 대표자지위를 놓고 서로 다투는 소외 1과 피고 1 가운데 유독 소외 1만을 위하여 대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만일 소외 1이 원고위원회의 정당한 대표자라면 피고 1이 그 대표자로서 하는 원고위원회의 행위는 대표권 없는자에 의한 행위가 되겠지만 이와 반대로 피고 1이 그 정당한 대표자라면 동 피고가 대표한 원고위원회로서의 행위는 적법한 것이 될 것인즉, 결국 소외 1이나 또는 피고 1에 의하여 대표되는 원고위원회의 재산처분이나 소송에 관한 행위가 적법한 것이 되고 안되고는 오로지 소외 1과 피고 1중 누구에게 대표권이 있는가에 달린셈이 되고 원고위원회 자체로서는 반드시 소외 1만이 대표자이며 피고 1은 대표자가 아님을 확인받아야 할 법률상의 불안이나 위험상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 그렇다면 결국 원고위원회로서는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