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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698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3. 00:55 경 인천 서구 B 아파트 103동 B01 호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 왜 내 동생을 꼬셨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식탁 위에 있던 집기를 손으로 쓸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컵을 거실 유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냉풍기 등을 부수는 등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를 내팽개쳐 거실 탁자에 피해자의 다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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