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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25 2016가단2146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1.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장애영아원’에서 근무하면서 위 영아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0. 11. 03:30경 광주시 D에 있는 E 모텔로 원고를 데리고 간 후 그 곳 303호실에서 침대 모서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TV를 꺼라”고 말하며 원고가 들고 있는 리모컨을 뺏으려고 하던 중, 원고가 리모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침대에 눕게 되자, 원고를 침대 안쪽으로 밀어 넣은 뒤, 원고의 위에 올라타 손으로 원고의 두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원고의 다리를 벌려 가랑이 사이로 몸을 밀착시켜 두 다리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항거불능케 한 뒤 원고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원고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합304호)은 2016. 4. 28.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항소되었으나 서울고등법원(2016노1300호)은 2016. 7. 28.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상고되었으나 대법원(2016도12767호)은 2016. 10. 27.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입원하기도 하였으며, 직장도 그만두는 등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강간한 것은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이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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