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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42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2012. 9. 18.자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18.경 파주시 E에 있는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H’, ‘I’ 명함 2장을 보여주면서 위 피고인이 두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고, 파주시 J 소재 번지불상의 토지대장을 보여주면서 “이 토지가 내 토지인데 소송이 걸려있다. 위 민사소송은 내 친구인 변호사가 맡아서 하고 있는데 무조건 승소한다. 3,000만원을 대여해주면 선이자로 월 5부 이자(150만 원)를 떼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짧으면 한 달, 길면 두 달 이내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K)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9. 20.자 사기 피고인 A는 2012. 9. 20.경 위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A에게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선이자로 월 8부 이자(160만 원)를 떼고,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고, 파주시 J 토지 소송은 무조건 승소하니까 승소하게 되면 돈을 주겠다. 그리고 소송 건으로 돈을 못 주게 되더라도 폐기물 허가증을 팔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그 돈으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8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는 2012. 9. 20.경 위 F자동차매매상사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L에게 피고인 소유의 M 오피러스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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