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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112
상습절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농협 통장 (C) 1개( 증 제 1호), 농협 통장 (D) 1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9. 7.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1.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4.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총 5회에 걸쳐 통장 6개를 절취하고 그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 합계 13,360,000원을 ATM 기에서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 2016. 4. 23. 범행 피고인은 2016. 4. 23. 03:00 경 광주 광산구 하 남대로에 있는 휴먼 시아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50 세) 소유의 F 그레이스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어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박스에 들어 있던 비밀번호가 적힌 피해자 소유의 광주은행 통장 1개 (G )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같은 날 09:26 경 광주 북구 경열로 179 광주은행 북부 점 ATM에서 위와 같이 훔친 통장을 ATM 기에 넣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250,000원을 인출하였다.

2. 2016. 5. 14. 범행 피고인은 2016. 5. 14. 02:00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차량 내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을 물색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54 세) 소유의 K 포터 차량 앞에 이르러 노끈을 문틈에 밀어 넣어 위 차량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비밀번호가 적힌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날 08:15 경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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