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233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9,153,778원과 그 중 143,912,143원에 대하여 2017. 5. 1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 B의 보증한도액을 195,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보증채무최고액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위 인정 한도를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