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되어 있어 이러한 재판확정 전의 자백을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그가 신고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에 대한 고백이나 그 사건을 다루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다시 출두하여 전에 그가 한 신고가 진실과 상위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임은 물론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 또한 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77. 2. 22. 선고 75도3316 판결, 2004. 4. 9. 선고 2004도8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였음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피무고자 C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사실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른 형의 필요적 감면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 판결에 무고죄에 있어서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