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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노26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무고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과실치상 및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부분 원심판시 2015고정144 부분 ) 피고인은 이 사건 발파 작업을 하면서 안전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파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고, 위 사고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무고죄 부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를 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무고자인 I은 기소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0.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 범행의 부분 원심판시 2015고단344 부분 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인이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무고죄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회사 E의 채석장에서는 주로 점심시간에 발파 작업을 하는데, 피고인도 마찬가지로 점심시간에 이 사건 발파 작업을 실시한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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