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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2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15,500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전주지방법원 2005. 5. 26. 선고 2005가단4774 판결이 2005. 6. 24. 확정된 다음 위 판결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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