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에서 근무하는 중매인이고, 피해자 E은 (주)F의 대표이사이며, G은 (주)F의 직원이자 피고인의 채무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나도 돈을 벌어야 하니 어음을 하나 해 주면 반 정도는 고기를 공급해 주고 반 정도는 어음 만기일에 고기를 공급해 주든지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6. 초경 구미시 J에 있는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이 할인이 되지 않아 고기를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는데 추가로 배서를 해 주면 어음을 할인받아 고기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F 직원인 G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고 피해자로부터 배서를 받더라도 G에 대한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며 (주)F 내지 G에게 고기를 공급해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F 대표이사 E’ 명의 배서가 되어 있는 발행인 ‘L’, 발행일 ‘2012년 5월 1일’, 어음번호 ‘M’, 액면금 ‘사천팔백일십만원정(48,100,000)’, 지급기일 ‘2012년 9월 7일’인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어음은 G의 기존채무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