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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43304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5. 2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소장의 청구원인 기재 미지급 차임 내용은 ‘피고는 2017. 2. 28.까지는 지체 없이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3회(2017. 4. 28., 2017. 5. 31., 2017. 6. 28.)에 걸쳐서 3개월분 차임(2017. 2. 29.부터 2017. 5. 28.까지 3개월 분)만 지급하였을 뿐이다. 결국 피고는 2017. 5. 29.부터의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고 선해한다.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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