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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6391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0,500,000원과 2015. 12. 5.부터 가.

항...

이유

원고가 2015. 6.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임대기간 2015. 6. 5. ∼ 2017. 6. 4., 차임 월 3,5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피고는 2015. 10. 7. 3개월분 차임 10,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5. 1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12. 4.까지 계속하여 3회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4.까지의 연체된 차임 10,500,000원(= 월 차임 3,500,000원 × 3개월)과 2015. 12. 5.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인 월 3,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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