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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4 2018가단16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표시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이유

1. 인정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표시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음식점(C) 116.60㎡(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30일 지급), 관리비 월 1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6. 30.~2016. 6. 2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내부 공사를 마치고 2014년 7월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는데 정해진 기일에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4. 11. 6.부터 2018. 1. 5.까지 합계 46,880,000원만을 간헐적으로 지급하였을 뿐이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 6.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7. 1. 31.까지 연체된 차임 등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통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7. 12. 29.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8. 2. 28.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점포를 비워주기로 확약까지 하였으나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연체된 차임 등은 2018. 2. 28. 기준으로 합계 146,200,000원이고, 여기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과 위 지급된 차임 46,880,000원을 공제하면 잔존 연체 차임은 69,320,000원이다.

2.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 99,320,000원 및 2018. 3. 1.부터 위 점포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4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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