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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1602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66.64㎡를 인도하고,

나. 19,000...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2018. 4. 13.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2층 66.6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을 20,000,000원, 차임을 월 1,1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20,000,000원 가운데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 30.부터 3개월분 차임 중 3,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12. 29.까지의 연체차임 액수가 19,000,000원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임대차가 해지통고로 인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미 확정된 연체차임 19,000,0000원과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12.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1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어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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