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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3 2019고단2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샘터근린공원 족구장 부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D 방면에서 고덕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이-마이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길동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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