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누4070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제1심은 2016. 3. 28.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원고만이 청구취지 기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과 출국명령 중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에 관한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청구취지 기재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6. 3. 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4. 19. 혼인을 이유로 거주(F-2) 자격 당시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던 거주(F-2) 자격은 현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분리되었다.

으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15. B과 협의이혼하고 2006. 12. 1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만료일 2007. 3. 13.)를 받았다.

다.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약 1년 3개월 후인 2008. 6. 9. B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청구금액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4995)를 제기하였고, 2008. 6. 1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불법체류를 이유로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기타(G-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하였다.

위 위자료청구의 소는 2009. 7. 2.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2009. 7. 22.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2009. 7. 31. 거주(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7. 17.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6. 14.에는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3. 6. 17. 이를 이유로 방문동거(F-1-7)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약 1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