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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5구단617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피고가 2015. 9. 16. 원고에 대하여 결혼이민(F-6) 자격 체류기간연장불허결정과 출국명령을 하였다면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 을 제1~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 외국인으로 2006. 3. 9.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6. 4. 19. 혼인을 이유로 거주(F-2) 자격 당시 국민의 배우자에게 부여되던 거주(F-2) 자격은 현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분리되었다.

으로 입국한 사실, ② 원고는 2006. 11. 15. B과 협의이혼하고 2006. 12. 13.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만료일 2007. 3. 13.)를 받은 사실, ③ 원고는 위 체류기간 만료 후 불법체류하다가 2008. 6. 9. B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의 소(청구금액 500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드단4995)를 제기한 후 2008. 6. 11.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불법체류를 이유로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함과 아울러 기타(G-1) 자격으로 체류를 허가한 사실, ④ 원고는 위 위자료청구의 소에서 2009. 7. 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09. 7. 22. 확정된 사실, ⑤ 원고는 2009. 7. 31. 거주(F-2-1)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7. 17.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F-1-6)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 ⑥ 원고는 위 체류자격 허가 기간 상한인 1년 이내에 가사정리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2013. 6. 14. 귀화허가신청을 하여 2013. 6. 17. 이를 이유로 방문동거(F-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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