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구단534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남성인바, 2003. 6. 18. 단기방문(체류기간 90일) 자격으로 입국한 후 기간만료일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 대한민국 국민인 소외 B과 2008. 2. 15.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8. 4. 28.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여 2008. 7. 4.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영주자격(F-5)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실태조사를 거쳐 2012. 7. 19. 혼인경위가 불분명하고 동거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불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2. B을 상대로 이혼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드단156788)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의 체류자격은 기타(G-1, 소송제기자)의 자격으로 변경되었다. 라.

위 이혼소송에서 B은 본인이 소장 송달을 받고서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2012. 3. 15.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가 이에 이의하였으며 당시 원고의 이의사유는, ‘화해결정만으로는 원고는 체류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곧바로 출국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혼인관계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결정사항이나 결정이유에 적시되면 상호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의신청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

이후 B은 끝까지 어떠한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한 채 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된 후 2013. 5. 2.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정본은 B에게 공시송달됨). 마.

원고는 위와 같은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 2013. 7. 26. 피고에게 위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을 하여 2014. 1. 22.까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았다.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