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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20 2019가합32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68,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12. 26. 평택시 C 전 295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절반씩 부담하였고, 2006. 12. 28. 원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5. 10.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2016. 5. 19. D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지방세, 종합토지세, 추가비용 등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2018. 7. 25. 공증인가 E법무법인 등부 2018년 제639호로 인증하였다.

이행각서 각서인: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6. 12. 28. 각 1/2지분씩 투자하여 매입한바, 피고는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1. 이 사건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4억원 및 추후 가산금 포함) 및 지방세(4천1백만원 및 추후 가산금 포함)에 대하여 1/2을 부담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납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1천만원 중 5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4. 이 사건 토지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추가비용(소송비 등 일체)의 1/2을 부담한다.

5. 위 각 항의 이행기일은 2018. 12. 30.까지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8. 7. 2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4억원 및 추후 가산금 포함), 지방세(4천 1백만원 및 추후 가산금 포함), 추가비용(소송비 등 일체)의 각 1/2에 해당하는 돈과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합토지세 1천만원 중 500만원을 2018. 12. 30.까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되고, 한편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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