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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정26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3. 2. 25. 19:4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227 지하 1층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B(24세, 여)이 장을 보면서 카트 위에 놓아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셀린느’ 핸드백(지갑, 신용카드, 신분증, 다이어리 현금 12만원 재중)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3. 3. 8. 2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C(46세, 여)이 장을 보면서 카트 위에 올려 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상호불상 가방(현금 12,000원, 화장품 파우치 재중)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3. 3. 8. 20:2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D(27세, 여)이 장을 보면서 카트 위에 올려 놓은 시가 550,000원 상당의 빈폴가방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3. 3. 21. 19: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이마트’ 매장에서 피해자 E(31세, 남)가 처 F와 함께 장을 보면서 쇼핑카트 위에 올려 놓은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프라다' 핸드백(시가 65만원 상당의 발렌시아가 여성용 지갑, 현금 5만원, 상품권 50만원, 갤럭시투 스마트폰 재중)을 들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캡쳐 영상)

1. B,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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