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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12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5. 14:30경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D점 3층 매장에서 시가 합계 297,600원 상당의 HP 잉크 카트리지 8개(이하 ‘이 사건 카트리지 8개’라 한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카트리지 8개는 피고인이 2012. 7. 5.로부터 훨씬 이전에 일산에 있는 이마트 등에서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것들로 피고인이 D점에서 훔친 물건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D점의 보안요원인 E은 원심 법정에서 ‘매장을 순찰하던 중 모자를 눌러쓰고 눈치를 살피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이 컴퓨터용품 매장에서 카트리지를 카트에 담은 다음 20~30분 정도 매장을 돌아다니다가 생활용품 매장에서 카트 안에 있던 카트리지를 가방 안에 넣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카트 안에 있던 카트리지를 다른 진열대에 올려놓는 것은 보지 못했고 카트리지는 가방 안에 넣는 순간까지 카트 안에 담겨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원심 공판기록 49 내지 53쪽).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피고인의 범행 전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범행 당일 '모자를 쓴 남자가 눈치를 보며 배회하는 행동을 수상히 생각하고 유심히 지켜보았다.

3층 컴퓨터 용품 매장에서 컴퓨터 잉크를 여러 개 카트에 담는 행동에 더욱 의심을 하고 직장 동료와 함께 모자를 쓴 남자를 계속 유심히 지켜본 결과 취약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무언가를 가방에 넣는 것을 확인하고, 가까이서 확인하여 컴퓨터 잉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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