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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9.04 2013고단589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을 소지, 유통, 가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고래의 포획은 금지된다.

피고인은 평소 B로부터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오던 중 2011. 5.경 C(7.93톤) 실 선주인 D로부터 밍크고래 1마리(19자, 5.7m)를 불법으로 포획하였으므로 이를 판매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17. 22:00경 경주시 E 소재 F다방에서 B, D를 만나 D와 B 사이에 불법으로 포획된 위 밍크고래 1마리를 3,600만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거래를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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