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선인 C호(9.77톤, 연안자망어업) 선주이고, D는 C호 선장, E, F, 피고인은 각 C호 선원이다.
1. B 제외 범행 D는 C호 선주인 B에게 고용되어 2015. 7.말경 문어 조업 등을 하던 중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G로부터 H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까지 운반을 해주면 1마리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C호 선원인 피고인, E, F와 함께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하고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G는 D에게 H호에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를 해상 운반할 것을 지시하고, D, E, F와 피고인은 2015. 7. 2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에서 C호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G가 알려주는 해상좌표를 따라 포항시 남구 K 부근 해상에서 L, M 등이 밍크고래 불법포획선인 H호를 이용하여 불법 포획한 후 H호 선상에서 해체하여 담고 부표에 매달아 해상에 띄워 놓은 밍크고래 2마리 분량 고기 자루들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자루들을 C호에 싣고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항에 입항한 다음 이를 N 그레이스 승합차 등에 옮겨 실어 H호 선주인 L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7. 28.경부터 2015. 8. 22.경까지 6회에 걸쳐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 합계 7마리를 운반하였다.
2. B 포함 범행 B은 불법 포획 밍크고래 해상운반 알선책인 O로부터 P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