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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정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단체의 부위원장, 피고인 D은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J단체의 위원장, 피고인 L은 전 M단체의 사무국장,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단체의 회원이다.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홍천군이 홍천군 내에 건설 중인 골프장 조성사업을 취소하여 달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홍천군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기로 L 등과 공모한 다음, 이들과 함께 2013. 4. 4.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 181에 있는 홍천군청 내 주차장에서 홍천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쇠파이프 골조에 비닐을 씌운 천막 1동(가로 6.5미터, 세로 3미터, 높이 2미터)을 설치하고, 2013. 5. 10.경까지 위 천막에서 농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홍천군수의 허가 없이 37일간 공유재산인 군청 내 주차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27. 18:00경 강원 홍천군 N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들과 마을 주민 약 30명이 I에 건설 중인 골프장에 대한 점검업무를 위해 방문한 홍천군청 O 소속의 공무원들인 피해자 H(48세), P(48세), Q(34세)과 골프장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다가 같은 날 24:00경 피해자들이 군청에 복귀하겠다며 그곳을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들에게 골프장 문제에 관해 결정을 내리고 가라고 하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제지하던 중 2013. 4. 28. 01:40경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집을 빠져나와 그들이 타고 온 R 승용차에 타려고 하자, 피고인 A는 그 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막고, 피고인 B은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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