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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단22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0. 10:50 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다방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9 세, 여) 가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강제로 앉히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8.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 E에게 ‘ 일어서면 죽여 버리겠다’ 고 위협하면서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E를 상 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특수 상해 범행으로 위 D 다방에 출동한 경찰관과 같이 강원 홍천군 홍천읍 진리로 31에 있는 홍천경찰서 희망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0. 10. 12:10 경 위 희망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D 다방 업주인 피해자 F(47 세, 여) 과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 F로부터 뺨을 1회 맞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10. 10. 12:30 경 위 희망 지구대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뺨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를 상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와의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진단서 (E), 진단서 (F)

1. 수사보고 (G 외과 의료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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