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X, AM, BK, CA, CB은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금액 표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X, AM, BK, CA, CB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 X, AM, BK, CA, C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과 피고들 중 피고 X, AM, BK, CA, C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이 사건 계쟁 피고들이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109,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소외 회사의 설립 (1) CE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79.경 서울 중구 CF, CG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집합건물로, 지하 1층은 기계실, 통신실 등이 위치한 공용부분이었고, 지상 1층 내지 3층은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400여 개의 점포가 위치한 상가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경 CE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CH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부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공용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1)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후 20여 년이 지난 1998. 11.경 노후한 이 사건 건물을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4개의 상인회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