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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2가합84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별지3 반환 목록 해당 순번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나 제1,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B 주식회사의 설립 1) C건물은 1979년경 서울 중구 D, E 양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2동의 집합건물(이하 각 대지 지번에 따라 ‘이 사건 D 건물’, 이 사건 E 건물‘로 구분하여 칭하되, 두 동을 함께 가리킬 경우에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로서, 2000년경 이래로 변전실, 기계실, 냉난방시설 등 필수적인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용상구조상 독립된 점포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 건물이다. 2) 이 사건 건물의 점포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 전원은 1979. 7. 9. C의 발전 및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관리 등을 위하여 B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설립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 주식 5,170주를 그 소유 점포수에 따라 1점포당 8주씩 인수하였다. 3)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2월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참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운용에 소요되는 예결산안의 승인 및 이 사건 건물의 개보수 등 건물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였고, 이와 같이 의결된 사항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회가 집행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지하 1층 공용부분 개발사업의 추진 1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시설을 비롯한 노후한 시설을 교체하는 작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1999. 2. 5. 이 사건 E 건물의 지하 1층에 설치되어 있던 변전실이 옥상으로 이전되었고, 이에 따라 지하 1층 공용부분에 약 40평의 공간이 발생하자 199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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