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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26 2018가단67215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별지 3 인정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와 나머지 선 정자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울산 동구 C D 동( 이하 ‘D 동’ 이라고만 한다) 및 울산 동구 E 건물( 이하 ‘F 동’ 이라 한다) 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들인데, 선정자 G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 던 2019. 10. 23. H에게 I 호를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순번 원고 ( 선 정자) 해당 세대 소유권 취득 일 거주자 소 유권자 1 A J 호 2015. 11. 4. A A 2 K L 호 2012. 12. 26. K, M 각 1/2 3 N O 호 2013. 4. 10. N N 4 P Q 호 2012. 4. 17. R P 5 S T 호 2017. 1. 13. S S 6 U V 호 2011. 11. 1. U U 7 W X 호 2014. 5. 30. Y W 8 G I 호 2011. 11. 1. G 9 Z AA 호 2011. 11. 1. AB Z 10 AC AD 호 2011. 11. 2. AE AC 11 AF AG 호 2011. 12. 21. AF 12 AH AI 호 2011. 12. 30. AH 13 AJ AK 호 2017. 7. 12. AJ AJ, AL( 각 1/2) 14 AM AN 호 2016. 2. 17. AM AM 15 AO AP 호 2011. 12. 29. AQ AO 16 AR AS 호 2011. 12. 30. AT AR 17 AU AV 호 2016. 10. 28. AU AW 18 AX AY 호 2012. 2. 28. AX AZ 19 BA BB 호 2016. 11. 7. BA BC 20 BD BE 호 2012. 8. 31. BD BD 21 BF BG 호 2012. 1. 3. BF BF 22 BH BI 호 2016. 6. 8. BH BJ 23 BK BL 호 2012. 1. 3. BM BK 24 BN BO 호 2012. 1. 3. BN BP 25 BQ BR 호 2012. 1. 3. BQ BS 26 BT BU 호 2016. 7. 26. BT BT, BV( 각 1/2) 2) D 동은 2011. 9. 6. 경 신축된 지하 1 층, 지상 10 층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 건물이고, F 동은 2011. 12. 30. 경 신축된 지하 1 층 지상 11 층의 공동주택 및 업무시설이다.

D 동의 전유부분은 18 세대인데, 각 전유부분 면적은 BW 호, L 호, Q 호의 경우 각 119.43㎡, 나머지 전유부분은 각 84.81㎡ 이므로 전유부분 면적 합계는 1630.44㎡ 가 된다 [BW 호의 소유자인 BX 유한 회사 (2012. 4. 23. 소유권 이전 등기) 는 이 사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음]. 나. 피고의 공사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6. 6. 29. 주식회사 BY으로부터 울산 동구 BZ 외 2 필지( 이하 ‘ 피고 공사 부지’ 라 한다) 지상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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